법률
참고인 피의자를제외하고 해당사건 의 범죄사실을 진술할수있는 통칭해서 부르는말이나여?
참고인조사는 직접사건을경험한사람을 한사람이라는데여
수사받은면서 수사관이 참고인한테 피해사황 금액을 제출해줄수있냐고하더라고여
수사관님이 피해 금액을 참고인한테요청하면는 피해자에 피해사황을 파악할라고 참고인한데 피해금액제출해달라는거죠? 수사관님이 참고인 본인 한테 피해자 금전피해 경찰서로 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
본인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의자랑 카톡 대화내용도 가치제출해도되나여? 금전피해금액만제출해달라고했습니다
대화내용도 가치제출해도되죠? 전달하면서 수사관님한테 피의자 수사 도움줄꺼있냐고물어봐야하는거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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