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국내주식 과세제도의 핵심 키워드는 '5000만원'입니다. 매매차익이 연간 기준으로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5000만원을 넘게 되면 22%, 3억원을 넘게 되면 27.5%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투자금이 10억원을 넘느냐 여부는 내년부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이 5000만원이 넘는지 아닌지만 본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거래세만 있고 양도세는 없습니다. 보통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양도세가 있는 대신 거래세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내주식도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되어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추후에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