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식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이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국내주식 국외주식 합하여 연 250입니다.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