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