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중인 상태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휴업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만약, 휴업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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