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휴업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경기침체로 잠시휴업을결정하고 신고를했습니다.그런데 휴업상태에서 전거래처분께서 계산서 누락분이 있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영업을하지않는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있는건지요.그러면 불법영업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중인 상태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휴업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만약, 휴업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