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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2.12.20

개인사업휴업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경기침체로 잠시휴업을결정하고 신고를했습니다.그런데 휴업상태에서 전거래처분께서 계산서 누락분이 있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영업을하지않는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있는건지요.그러면 불법영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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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휴업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93, 2006.11.22

    사업자가 휴업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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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중인 상태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휴업중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시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됩니다.

    만약, 휴업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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