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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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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휴업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경기침체로 잠시휴업을결정하고 신고를했습니다.그런데 휴업상태에서 전거래처분께서 계산서 누락분이 있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영업을하지않는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있는건지요.그러면 불법영업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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