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잠시휴업을결정하고 신고를했습니다.그런데 휴업상태에서 전거래처분께서 계산서 누락분이 있다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영업을하지않는상태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있는건지요.그러면 불법영업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