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휴업중이어도 이번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매입도 거의 없고 매출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신고는 그런상태여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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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의 없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휴업중이어도 부가세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신고하지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본래의세액이없기때문)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의무는 그래도 이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는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휴업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12.31.)이전에 걸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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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하반기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휴업하고 있어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무실적이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