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업중인 자영업자입니다.
휴업중이어도 이번 부가세 신고는 그대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매입도 거의 없고 매출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신고는 그런상태여도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거래가 없는 경우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무실적 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의 없는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발생했다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휴업중이어도 부가세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신고하지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본래의세액이없기때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의무는 그래도 이행해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는 진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휴업하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휴업
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휴업 기간이 과세기간 종료일(12.31.)이전에 걸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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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하반기 매출이나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휴업하고 있어도 신고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무실적이더라도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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