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납세금을 가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환산해도 대납세금을 가산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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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대납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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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과는 관계없습니다.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자금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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