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되는데,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대납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세분 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세액 계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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