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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쇠오리46
배고픈쇠오리4624.03.04

동승자 합의금액 및 처리 일수 문의

피해 동승자 입니다.

대학생이고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동승자의 합의금은 어떤 종류 항목으로 비용이 측정되나요? (ex. 휴업손해비? 등)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동승자는 100% 보상 받는게 맞나요?

아직 과실비율 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난지 3개월이 지낫습니다만 합의 관련해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과실비율 산정이되지 않아 합의도 지연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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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라고 해서 합의금지급기준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승자라고 하면 가족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먼저 봐야합니다.

    타인이라고하면 과실여부상관없이 공불피해자가 되기때문에 선처리먼저 받고 이후에

    보험사끼리 구상해서 정리가 됩니다.

    부상이라고합의 위자료, 교통비, 휴업손해(입원시)그리고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해서 합의가 진행됩니다~!

    동승자 제3자이면 단순 과실때문에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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