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형평성이 맞는건가요?
19년11월3일 교통사고로 40번 통원치료 후 20년 1월말에 150만원으로 합의완료 되었습니다.
동승자는 13번 통원치료와 8일 입원 후 20년6월 부터 합의요청 시 150만원을 제안받아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승자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 되는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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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되며 보통 치료비의 일부를 미리 주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동승자분이 8일 입원 13번 통원이므로 실질적인 합의금은 150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냥 두는것으로 보이며 담당자가 보수적인 사람으로 변경될 경우 100만원도 안나올수 있으니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말 그대로
상호간에 합의점을 찾아 합의하는 내용으로 합의금이 적다고 판단되시면
합의를 안하셔도 됩니다.
느긋하게 치료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하시면 보험사에서 손해율 차원에서
합의금을 올려서 제시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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