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 협의하에 달라지게 되며 보통 치료비의 일부를 미리 주는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동승자분이 8일 입원 13번 통원이므로 실질적인 합의금은 150보다 적어질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그냥 두는것으로 보이며 담당자가 보수적인 사람으로 변경될 경우 100만원도 안나올수 있으니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