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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교통사고 동승자 합의금에 대해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이런적이처음이라 질문올립니다.
제가 몇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과실상계가나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제가알기로는 합의금이 크게 위자료,휴업손해금,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기타손배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대학생도 직업이 없어도 일용직으로 인정하여 휴업손해금을 받을수있는지,인정받지못한다면 무직으로 알려 휴업손해금을 받을수 있는지

2.얼굴이 좀 다쳐서 입술 두곳을 꼬맷고, 이마부분도 꼬맷고, 광대뼈 부분도 꼬맷습니다. 그밖에 얼굴에 찰과상이 크고 많아 흉이 많이 질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받을때 흉터제거 수술 비용을 받을수잇나?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3.제가 가해자 차량의 동승자인데 저는 아예과실이 없는거로 쳐서 합의금의 100%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금을 받게되는지 예를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제가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아니면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

네가지질문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너무 궁금한부분이 많아 죄송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사고일시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상해진단서 유무
-10대 중과실 유무
-보험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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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08.0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대학생도 직업이 없어도 일용직으로 인정하여 휴업손해금을 받을수있는지,인정받지못한다면 무직으로 알려 휴업손해금을 받을수 있는지

    : 대학생이고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얼굴이 좀 다쳐서 입술 두곳을 꼬맷고, 이마부분도 꼬맷고, 광대뼈 부분도 꼬맷습니다. 그밖에 얼굴에 찰과상이 크고 많아 흉이 많이 질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받을때 흉터제거 수술 비용을 받을수잇나?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청구해야 되는지

    : 이는 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흉터에 대하여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3.제가 가해자 차량의 동승자인데 저는 아예과실이 없는거로 쳐서 합의금의 100%를 받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식으로 합의금을 받게되는지 예를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승자로써 가해차량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는 해당차량의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어 통상 20%만큼 감액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즉, 님이 님이 탄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해당 운행에 있어 님의 탑승경위에 따라 일부라도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4.제가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아니면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봐야 하나요?

    : 이는 관련없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되고,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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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아르바이트 등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휴업 손해를 지급합니다.

    흉터의 경우 성형비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성형을 직접 할 경우 그 비용을 성형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얼굴 흉터의 경우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가해자측의 동승자라면 가해자측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며 동승에 따른 호의 동승 과실을 참작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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