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할부도 가능한가요?
검찰에서 벌금을 구형 받았는데 돈이 없어 납부를 못했는데 할부도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예기간은 없나요?
또 할부로 일정기간 나누어 낼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참고하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형법 제69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납부의무자에게 신청권을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검사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위 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제1항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 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 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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