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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여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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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가납기간 이후 카드납부 궁금해요

음주운전 벌금이 나왔는데 가납기간 중에는 카드 납부가 안되서 기다리는 중인데 본납 고지서가 오면

카드 할부로 벌금 낼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에 관하여는 이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벌금에 대해서는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가납기간중에는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본납벌과금의 경우 카다 납부 가능하며 할부 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