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 의무자는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쓸 때에는 명의자 본인과 함께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만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