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할떄
매수자, 매도자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시
증여자 : 없음, 수증인 : 증여세
양도시
양도인 : 양도세, 증권거래세
다른 건 또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관련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 양도자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비산장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바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시 말씀하신 세금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양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은 질문에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 혹은 양도를 할 경우, 문의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세, 양도자가 양도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며, 그외의 경우
지분비율 50%초과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