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관련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 양도자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비산장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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