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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8.17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를 할떄

매수자, 매도자 내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시

증여자 : 없음, 수증인 : 증여세

양도시

양도인 : 양도세, 증권거래세

다른 건 또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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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관련 세무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주식을 양도시 : 양도자는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비산장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괸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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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바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 시 말씀하신 세금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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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양수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은 질문에 작성한 것과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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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 혹은 양도를 할 경우, 문의와 같이 수증자가 증여세, 양도자가 양도세,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며, 그외의 경우

    지분비율 50%초과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해당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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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외의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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