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팔때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잖아요? 그럼 증여는 금전거래가 없으니까 매도자도 이익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자가 따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피증여자도 따로 내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증여자는 재산 증여에 따른 별도의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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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시 보증금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해당 보증금은 수증자가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