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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천산갑272
호기로운천산갑27223.05.04

증여시에 증여자도 양도소득세처럼 신고해야하는 세금이있나요?

돈 받고 팔때는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잖아요? 그럼 증여는 금전거래가 없으니까 매도자도 이익되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 증여자가 따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피증여자도 따로 내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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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증여자는 재산 증여에 따른 별도의 세금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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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증여 시 채무도 같이 이전하는 형태)의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시 보증금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추후 임차인이 나갈 때 해당 보증금은 수증자가 반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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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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