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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튼튼한멧토끼11
튼튼한멧토끼11

주식 양도양수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양수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 와 양도양수세가 합산되서 계산되나요?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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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등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외 (소액주주) 11%, 중소기업 대주주 22%, 대기업 대주주외(소액주주) 22%, 대기업 대주주 1년이상보유시 22%,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보유시 33%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각각 과세가 되는 것이며,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거래에서, 실제 증여인지 매매거래인지의 여부, 상장 여부, 지분율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며,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고, 양수도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우선적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