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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멧토끼1121.12.20

주식 양도양수과정에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는 양수자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때 증여세 와 양도양수세가 합산되서 계산되나요?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것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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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등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외 (소액주주) 11%, 중소기업 대주주 22%, 대기업 대주주외(소액주주) 22%, 대기업 대주주 1년이상보유시 22%,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보유시 33%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각각 과세가 되는 것이며,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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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유상 양도할 경우, 양도자가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양수자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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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거래에서, 실제 증여인지 매매거래인지의 여부, 상장 여부, 지분율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율이 달라지며, 증여 시에는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고, 양수도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우선적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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