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현재 상장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등에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외 (소액주주) 11%, 중소기업 대주주 22%, 대기업 대주주외(소액주주) 22%, 대기업 대주주 1년이상보유시 22%, 대기업 대주주 1년미만보유시 33%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별도의 세목이기 때문에 각각 과세가 되는 것이며, 신고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