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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