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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개미새15223.10.23

회사재직중에 사업소득 발생시 신고방법

회사에 다니면서 근로소득밖에 있지않아 따로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득이 추가적으로 생길거같은데 종소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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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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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1차적으로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소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납부하신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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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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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내년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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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마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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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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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시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3년에 발생한다면 24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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