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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문의

어머니가 일용직 근로를 하여 용돈벌이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작년에 수입이 잡혔다고 저의 직장인보험에 있던 어머니를 지역으로 따로 가입시켜 월 10만원 넘는 보험료가 청구되는데, 얼마의 수익이 생기면 지역 보험자로 가입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보수월액 이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 부과 된 상황 입니다.

    보수외 연간 2,000만원 초과시 별도로 부과 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일용직으로 근무 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의 수익이 생기면 지역 보험자로 가입되는 건가요?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연간소득에는 이자,배당, 사업, 기타, 연근소득등이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의 경우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자, 사업, 배당, 연금, 기타소득)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는 연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는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