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5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