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대표님 개인카드로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요. 이게 해외 물건을 사오는거라 해외결제 진행하였습니다.
영수증도 있기는하나, 부가세 신고시에 이부분이 공제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혹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가 불가능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 물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이상,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해외사용분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