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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120
은혜로운소12024.01.14

부가세신고시 해외에서 사업관련 매입한것은 공제안되나요?

부가세신고 하는중인데요. 디자이너라서 사업하면서 필요한 이미지를 해외 유료사이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했습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사업관련해서 결제한 금액은 매입공제 안되나요??

홈택스에서 해외결제한 목록이 자동으로 안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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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을 통해 공식적

    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세금게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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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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