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 관련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을 통해 공식적
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세금게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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