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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소120
은혜로운소120
24.01.14

부가세신고시 해외에서 사업관련 매입한것은 공제안되나요?

부가세신고 하는중인데요. 디자이너라서 사업하면서 필요한 이미지를 해외 유료사이트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사용했습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사업관련해서 결제한 금액은 매입공제 안되나요??

홈택스에서 해외결제한 목록이 자동으로 안떠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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