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창업 부지로 쓸 곳을 계약중인데 농지가 아닌 곳인데 전 주인분께서 소나무 몇그루
심어 놓으셔서 이것도 계약시에 제가 전부 매입해야할 대상중 하나인가요? 그 분은 나무 상태가
별로라 가져가실 것 같지도 않고 물어봐도 가져간다는 말은 없는데 계약서에서 빠지는 부분이죠?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이곳에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도 토지 매수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관상수 등인 경우에는 별도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