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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07.23

심어져 있는 과실수를 전 주인이 파 가겠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에서 임야 소유주와 만나 최종적으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잔금까지 다 지불하고 거래가 끝난 상황인데,나중에 전 임야소유주가 찾아와 본인이 심어놓은(매실나무,대추나무,자두나무 복숭아나무,사과나무 등등)과실나무들은 본인것이니 파 가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매매당시 과실나무는 매매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매매계약서에 기재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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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과실수들이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목등기가 되어 있거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가 된다면 임야와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 수목이라면 그 수목은 임야에 부합되어 임야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버립니다.

    전 주인이 입목등기 된 것라는 말을 안하는거 보니까 아마 잘 모르겠지 하고 생각하며 질문자를 속여서 과실수를 가져가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가 되는지를 확인하시어(명인방법은 울타리를 치고 푯말로 이 나무들은 아무개 소유다 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아니면 질문자 소유이니 수거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하니 고소준비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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