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위험하게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
오토바이도 차와 동등하게 차선을 지키면서 차량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 자체의 폭이 협소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차량과 차량 사이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깜빡이 없이 추월하여 앞에서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고 또 차량이 정당하게 우회전하려고 할 때(맨 우측 차선에서) 감속하지 않고 갑자기 직전으로 차량의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먼저 우측으로 우회전하려던 차량에게 오히려 위험했다고 화를 내거나 등 오토바이때문에 운전하면서 위험하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들은 이런 오토바이 운전자(모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에 대한 어떤 신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그냥 그려러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번호판과 당시 운전 상황을 영상(블랙박스)으로 첨부하면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