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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치타188
충실한치타18823.06.02

회전교차로에서 끼어들때 오토바이

4거리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려고 들어가는데 첫번째 길에서 차한대가 들어왔고 그뒤에 오토바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차보내고 저 지나가고있는데 오토바이가 들어올려고 하는거에요 전 이미 돌고있는데 그때 오토바이가 멈추고 전 지나갔는데 갑자기 속도내서 제 차 앞으로 오더니 속도 확줄이면서 앞에서 1분정도 알짱거리더니 손가락질하면서 가는거에요 서로 양보 안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회전교차로에선 이미 회전하고 있는차가 우선인거 아닌가요?? 제뒤에 차도 없었는데 그리고 담에 이런일이 있을때 보복운전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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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복 운전이 되려면 상대방이 보복성을 띄고 사고를 내거나 특수 협박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야 하기에 보복 운전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진입 차와 회전 차간으 우선권은 회전하는 차량에 있습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다면 맞대응을 하지 말고 상대 차량을 블랙 박스 내용으로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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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의 경우 회전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합니다.

    위 경우 난폭운전에 대한 부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난폭운전에 대해 신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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