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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수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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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4대보험, 고용보험 조건

1. 실업급여 조건이 4대보험 가입자냐, 고용보험 가입자냐에 따라 지급조건이나 지급금액이 다른가요?

2.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세요

3. 기본급 + 인센포함 퇴사직전 3개월 평균 월급 세전 240만원, 1년미만 근무, 4대보험 가입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0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만 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보험은 실업급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2. 120일치를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보험 가입여부는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240만원인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하한액인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64,192원*120일=7,703,040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