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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24.03.12

프리랜서 관련해서 4대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전에 사대보험 사용자가 3.3프로 혹은 8.8프로로 변경시 산재 가능 여부 혹은 어떤 부분이 좀다 이득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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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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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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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 제공 형태 등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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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여부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유/불리를 떠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후에 각 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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