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전에 사대보험 사용자가 3.3프로 혹은 8.8프로로 변경시 산재 가능 여부 혹은 어떤 부분이 좀다 이득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를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든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자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 제공 형태 등을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여부를 떠나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유/불리를 떠나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추후에 각 종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