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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유용한순록

이미유용한순록

25.04.17

행정법 문제 제재처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본인이나 그 대표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대리인, 피용인 등과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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