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이유제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유제시를 하여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