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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5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세금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세금을 내면 쌓이고 사용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떤 세금을 납부하면 얼마나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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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 시

    그 포인트 적립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처는 중소기업제품 구입? 등에도 쓸 수 있다고 들었고,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관련된 담보 요청시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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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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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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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세금포인트 제도, 조회,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4&cntntsId=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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