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던에 세금포인트를 알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냈을 때만 쌓이는거 같은데.. 평소에 세금 내는건 인정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설명이 되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세금을 납부하셔도 세금포인트는 누적되실 것입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납세담보 면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신청 시 세금포인트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무료 이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부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3. 세법교실 우선 수강 기회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우선 수강권 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5% 추가 할인
- https://www.taxpoint.or.kr/intro 다음 홈페이지에서 5%추가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클릭, 할인쿠폰을 출력하고 박물관 입장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6.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 클릭, 할인쿠폰을 출력하고 수목원 입장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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