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발한여우52
기발한여우52
23.06.07

세금포인트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던에 세금포인트를 알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냈을 때만 쌓이는거 같은데.. 평소에 세금 내는건 인정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설명이 되있는데 잘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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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23.06.07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세금을 납부하셔도 세금포인트는 누적되실 것입니다.

    세금포인트 사용처 및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납세담보 면제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신청 시 세금포인트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무료 이용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중앙부 정부종합행정센터 내 납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3. 세법교실 우선 수강 기회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우선 수강권 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우선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4.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5% 추가 할인

    - https://www.taxpoint.or.kr/intro 다음 홈페이지에서 5%추가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할인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을 클릭, 할인쿠폰을 출력하고 박물관 입장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6. 국립세종수목원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세금포인트 혜택」 접속 후 할인쿠폰 발행 버튼 클릭, 할인쿠폰을 출력하고 수목원 입장 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들에게 세금액수의 일정비율만큼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 당 1점(고지서로 나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10만원 당 0.3점)이 쌓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점 이상, 법인사업자는 500점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수 있으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에서 할인받아서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