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여러명인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즉, 채무의 출자전환시 상증세버상의 시가가 아닌 저가 또는 고가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 출자전환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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