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4.25

회사가 손실인데 채무를 출자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를 자본금으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무의 출자전환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손실인 상태인데 1주당가액을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그냥 1주당 액면가액으로 지분비율을 늘리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려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여러명인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즉, 채무의 출자전환시 상증세버상의 시가가 아닌 저가 또는 고가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 출자전환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시가평가를 해야하는 것이고

    시가평가 금액이 액면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액면가로 출자전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