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주 이틀만 월화 8시간씩 총16시간 알바했어요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니까 예를들면 4월 한주만 2일 16시간
한달에 2일만 근무했어요
그이후에는 안했고요
주15시간 이상이라는데 주휴수당 해당 안되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주휴일이 부여됨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이 7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 퇴사로 보이므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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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일만 일하고 그만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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