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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05.01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한주 이틀만 월화 8시간씩 총16시간 알바했어요

그러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니까 예를들면 4월 한주만 2일 16시간

한달에 2일만 근무했어요

그이후에는 안했고요

주15시간 이상이라는데 주휴수당 해당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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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주휴일이 부여됨에 따라 전체 근로계약이 7일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7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이전 퇴사로 보이므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근로자의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2일만 일하고 그만뒀다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