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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아비267
뛰어난아비26722.02.26

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원래는 주말 알바만 해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씩 총 11시간씩일하다가, 2월달부터 평일 2시간씩해서

주에 총21시간 혹은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알바는 주 15시간이상 일할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 여쭤본결과 주휴가 나오지않는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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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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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설정한 것으로 그 외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주 21시간으로 설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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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동법 제55조의 1주의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여져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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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인바, 귀 질의와 같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그 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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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월달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참고로 대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변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아니라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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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주말 알바만 해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씩 총 11시간씩일하다가, 2월달부터 평일 2시간씩해서

    주에 총21시간 혹은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알바는 주 15시간이상 일할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 여쭤본결과 주휴가 나오지않는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주11시간이면서, 연장근로를 가끔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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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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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주 15시간 이상 된 때부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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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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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2월부터 쭉~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 것 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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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약정한 근무시간으로서 실제 근무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해볼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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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가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를 했더라도(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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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잡지 않아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 것이라고 항변을 하시고,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동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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