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원래는 주말 알바만 해서 토요일 6시간 일요일 5시간씩 총 11시간씩일하다가, 2월달부터 평일 2시간씩해서
주에 총21시간 혹은 16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알바는 주 15시간이상 일할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 여쭤본결과 주휴가 나오지않는다는데, 주휴수당이 나오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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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부터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주11시간이면서, 연장근로를 가끔 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