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가 제 명의로 저축성보험을 들고 있는데 증여인가요?
형제가 보험영업을 하는데 3년전쯤 제 명의로 보험을 하나 넣겠다고해서 알겠다고했어요
한달에 12만원짜린데 그 보험사는 꼭 계약자 계좌에서 보험비가 출금돼야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제 계좌로 12만원을 넣으면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구조인거죠
제가 형제증여비과세 천만원을 이미 다 채운 상태라 더 이상 형제에게 증여받으면 안되거든요..
무튼 이렇게 동생이 달에 12만원씩 이체하면 이걸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래에 부동산 구입때문에 증여를 조심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12만원씩 이체한건 벌써 3년이란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제가 12만원씩 3년치를 총 4,320,000원을 동생에게 주면 제가 동생에게 증여받은게 아닌걸로 될까요?
그리고 지금 해지하면 다 날리는 보험이라서 동생에게 동생이 낸 3년치 보험료를 동생에게 주고 제가 그 보험을 이어가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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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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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생분에게 상환을 하신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