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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공부하는코코아
현재 제 명의로 된 차를 장인어른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차 수리나 사고 시 직접적인처리가 늦어지는 관계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명의 이전 시 양도받는사람의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차보험도 제 명의로 연납하여서 사용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명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매매 또는 증여로 받으시면 되며 관할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이전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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