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에서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를 이용하던 중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사실을 관리주체나 유지관리업체에게 알려 승강기 고장 또는 사고의 원인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