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 가셔서 상가주택을 형제 셋이서 공동명의로 하고 운영하자고 합니다. 그렇타면 2주택 소유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이나 공동명의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