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공동소유는 제한이 없는 N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것을개별등기, 구분등기라고 합니다.
선산문중 땅이나, 가족공동 명의의명공동등기를 일명 합유등기라고 하지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 여러명(N명)이 등기하여 소유하는 형태의 등기를 공유지분등기라고 합니다.
각자 지분형태의 소유이기때문에 처분시 공유자의 동의없이도
개인 지분만큼 단독 매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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