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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9

부동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할수 있는건가요?

부모님 집으로 합가하려고 합니다. 2층 단독주택이고 이미 형님 가족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현재 아버지와 형 두분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요. 저까지 3명이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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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공동소유는 제한이 없는 N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하나의 등기를 하는 것을개별등기, 구분등기라고 합니다.


    선산문중 땅이나, 가족공동 명의의명공동등기를 일명 합유등기라고 하지요.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자 여러명(N명)이 등기하여 소유하는 형태의 등기를 공유지분등기라고 합니다.

    각자 지분형태의 소유이기때문에 처분시 공유자의 동의없이도

    개인 지분만큼 단독 매각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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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지분으로 쪼개서 나누기 때문에 등기상 기존 지분이 아버지 1/2, 형 1/2이 아버지 1/3, 형 1/3, 질문자님 1/3 (비율은 변경 가능)로 될 뿐입니다.

    100명도 가능하고 1000명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을 넘겨 받을때 취득세를 내야하고 매도시 다같이 의견 합치가 되야 하며 지분(액수)에 따라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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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동 명의 숫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등기나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공유자의 숫자와 각 소유 지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00분의60, 100분의 40 등과 같은 형식으로 각 공유자가 일부씩 소유한 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추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보유자로부터 지분 일부를 매매나 증여로 양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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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명의는 몇명이 하는지 제한이 없습니디. 여러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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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법적으로 부동산 공동명의자 수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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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적으로 공동 명의라는 것은 각자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이나 형님으로 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받아 얼마든지 공동명의로 등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의자 수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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