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단기매매증권은 단기시세차익 목적의 주식, 채권이고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장기투자목적의 주식, 채권으로 알고 있는데
12/31 결산일에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 평가이익은 주식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아님 주식, 채권 모두 포함되는 건가요?
주식이면 오르락 내리락하니 평가하는게 이해가 되는데
채권인 경우면 만기일 기다릴텐데 그 경우에도 만기일 전에 평가하는 개념이 있나요?
아니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도 평가손익은 주식인 경우에만 평가하고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처럼 채권 회계처리하듯이 하나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팔았을때의 처분손익도 주식의 경우만 인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