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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6.12

파생상품거래 시 손익 귀속사업연도

파생상품거래 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궁금합니다.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 인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헷깔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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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이 경우 계약일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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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거래대금이 확정된다면 계약체결일로 손익귀속시를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서면-2020-법인-1537, 2020.11.26

    [ 제 목 ]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 요 지 ]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회 신 ]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도래 전에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옵션 미행사로 당해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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