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거래대금이 확정된다면 계약체결일로 손익귀속시를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서면-2020-법인-1537, 2020.11.26
[ 제 목 ]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 요 지 ]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회 신 ]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도래 전에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옵션 미행사로 당해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