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생상품거래 시 손익 귀속사업연도
파생상품거래 시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궁금합니다.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로 인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헷깔려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이 경우 계약일이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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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거래대금이 확정된다면 계약체결일로 손익귀속시를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 서면-2020-법인-1537, 2020.11.26
[ 제 목 ]
파생상품 해지손실의 귀속시기
[ 요 지 ]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회 신 ]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매도일 또는 계약의 해지일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 도래 전에 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옵션 미행사로 당해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