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 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올해 6월에 원직 복직이 된 사람 입니다. 다른건 다 복구가 되었는데 내일체움공제는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가입자라서 2년 후 16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는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부당해고로 인해 중도해지가 되었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후 재가입을 문의 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기준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해 내일채움공제는 2년후 1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4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이 조차 재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을 한 기간은 1년 약간 못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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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견으로는 특별손해에 해당해서 회사사 해당사실을 알거나 알았다면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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