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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나비49
재빠른나비4923.11.09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여부

안녕하세여 11월 1일자로 승소하어 원직복귀는 아닌 금전보상을 지급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회사쪽에서는 지급이안되고있는상태이구요

오늘 실업급여4차날 부당해고 승소했다고하니 반환하라고 하더라구요? 해고된게맞으며 2년 8개월동안 일했는데 반환하는게맞나요 별게아닌가요??

부당해고 지급이안되서 이행강제로 신고할예정입니다

돈을 못받았는데도 반환해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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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신청했으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으신 것은 반환하시고, 판정일 이후에 새로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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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당사자간 화해 또는 합의를 통해 복직 절차 없이 곧바로 합의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해소되는 원직복직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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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원직복직이 되었다면, 해고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수령한 실업급여 전액을 공단에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인용이더라도, 금전보상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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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부당해고 임을 인정받아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에 구직급여는 반환해야 하나, 원직복직 하지않거나 화해하여 위로금조로 지급받은 때는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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