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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56
꾸준한벌새5624.04.17

성범죄자 공무원 또는 아동 관련 기관 종사 가능여부

성범죄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거나 범죄 사실 인정을 판정 받은 경우 공무원을 하는데 제약이 있나요? 혹은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할 때 불이익이 있을 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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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학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이며, 성범죄 유형에 따라 아동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나오게 되면 취업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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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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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0.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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