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매달마다 아이들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고있는데 금액이 50만정도 돼요~
이게 몇년 쌓이면 적지않은돈일텐데 이런거까지 증여로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생활비 수준의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나, 그 금전을 모아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자녀의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