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기한봉고119
신기한봉고11923.11.10

아이들에게 계좌이체로 용돈을 주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될까요?

매달마다 아이들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고있는데 금액이 50만정도 돼요~

이게 몇년 쌓이면 적지않은돈일텐데 이런거까지 증여로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돈으로 해당 용돈이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비(교통비, 식비, 학비 등) 조로 쓰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업,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인 자녀에게 생활비 수준의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나, 그 금전을 모아 부를 축적한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용돈을 자녀의 적금이나 주식에 투자한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