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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개291
쿨한개29121.10.08

매달 부모님께 통장으로 용돈을 드렸다면 나중에 증여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10년동안 매달 부모님께 50만원씩 용돈으로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 혹시 이 부분이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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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또는 상속시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반대로 준 금액은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계산시 차감하는 항목이 될 수 없습니다.

    증여 또는 상속은 말그대로 순수하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를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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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부모님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나 상속세계산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후에 세율(10 %~50%)를 적용하는것이며,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배우자 6억. 직계존속,비속은 5천. 기타친족은 천만원 공제됩니다.

    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기신 모든 상속재산에서 여러 상속공제를 뺀후에 산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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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돈으로 증여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차입금에 해당할 경우 증여 또는 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차용증을 작성해두더라도 상환 금액 및 기간이 현실적이지 못 할 경우 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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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액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일 뿐 별도로 비용처리 될 수 있는 세목 자체가 아닙니다. 용돈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그저 생활비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되지 않을 뿐입니다. 물론 이 금액도 차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보탬이 된다면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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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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