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경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2.부모님에게 매달 드리는 용돈은 증여세나 상속세계산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3.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후에 세율(10 %~50%)를 적용하는것이며, 참고로 증여재산공제는10년간 배우자 6억. 직계존속,비속은 5천. 기타친족은 천만원 공제됩니다.
4.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기신 모든 상속재산에서 여러 상속공제를 뺀후에 산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