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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쿨한개291
쿨한개291
21.10.08

매달 부모님께 통장으로 용돈을 드렸다면 나중에 증여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10년동안 매달 부모님께 50만원씩 용돈으로 통장에 입금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나 상속을 받을때 혹시 이 부분이 비용으로 공제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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