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회사 자격증 등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구직중인데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 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을 등록하고 그 대가를 받고 인턴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1) 연대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지, 2)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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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자문사 설립시 인적요건으로 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있어야 하는 바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법인등의 책임을 그 직원 개인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등록을 받았다면, 질문자님 명의가 계약에 있어 고객들에게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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