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구직중인데 투자자문회사 설립을 하려고 하는 회사에 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을 등록하고 그 대가를 받고 인턴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자문업을 할 경우 자격증이 있는 사람 또는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 2인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원으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 1) 연대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지, 2) 기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자자문사 설립시 인적요건으로 1인 이상의 전문 인력을 임직원으로 있어야 하는 바 대표이사나 이사 등이 아니라 일반 직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법인등의 책임을 그 직원 개인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등록을 받았다면, 질문자님 명의가 계약에 있어 고객들에게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