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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참고래201
흰참고래201
20.08.21

연차 사용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9시~6시까지 근무하였고,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기간만료라는 명분으로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당하였습니다.

회사는 4대보험 적용되었고 5인 이상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처음 대표님이나 인사과 분이 아닌 팀 부장님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관한 부분은 시간과 급여 그리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뿐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차가 발생해도 사용할 수 없으며, 퇴사시 연차수당을 일괄 지급하겠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분만큼은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었고,

여기서 문제는 회사가 아침에 일찍 오는 시간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매달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처음 차장님께서 시급이나 주휴수당등을 설명해주시면서 일찍 오는것이 시급 계산된다고 하셨기에 그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후 이게 연차수당에서 빼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직막 월급을 받고 연차수당에 문의해 보니까 이미 받은 금액을 감하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류 업무상 일 시작전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고,

부장님은 이 일들을 모두 하고 9시에 본 업무를 시작하라고 일을 지시하셨습니다.

분명 일찍와서 일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일찍 온 시급을 제 연차수당에서 미리 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려면 증명자료가 필요하다고 일을 지시한 카톡과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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