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에 회사에 입사한 회사원입니다.
입사 초기 저를 포함한 정직원 3명, 파트타이머 2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파트타이머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대표님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약 1년 간 연차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1년 7월 경 저를 포함한 정직원 5인 이상이 되어 연차 사용이 가능해 졌는데,
대표님은 이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 계산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근무시 연차 1일이 발생하고,
다시 1년이 지난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질문으로 알게된 사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어 근로하는 '파트타이머'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입사 당시 파트타이머를 정직원으로 포함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데
회사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소멸된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