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22-07-25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2-08-0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07-31일자로 해고 처리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15시간 이상 출석 80% 달성 시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 산정으로 추가로 달라고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22-07-25 일용직 당시에 "7/25-29 일 4시간씩 근무했고, 그 때 계약서 설명드리고 진행했어요. 또한 근로시, 임금체계, 근로조건이 상이하니 별도의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설명드렸는데..."
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때 당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나고 그러는데
연차수당 15개 추가로 받지 못하는걸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