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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스라소니24
우렁찬스라소니2423.08.02

일용직 -> 계약직 연차수당 문의

제가 작년 22-07-25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2-08-0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3-07-31일자로 해고 처리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15시간 이상 출석 80% 달성 시 최초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15개 산정으로 추가로 달라고 했으나


회사측에서는 22-07-25 일용직 당시에 "7/25-29 일 4시간씩 근무했고, 그 때 계약서 설명드리고 진행했어요. 또한 근로시, 임금체계, 근로조건이 상이하니 별도의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설명드렸는데..."


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때 당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기억도 안나고 그러는데

연차수당 15개 추가로 받지 못하는걸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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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25일부터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2023년 7월 2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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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의 설명은 신경쓸 필요 없고, 계속 근로로 볼 수 있으며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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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번 비슷한 글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말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계속근로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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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상의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최초 입사한 날인 2022.7.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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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25.부터 일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귀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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