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랄이네"라는 말한마디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받기도 어렵고, 가사 받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