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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1.06.22

언어폭력을 하고 바로 사과를 했는데요 이걸로 정신진단서 가능한가요?

제가 실수로 "지랄이네"를 하고 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수상해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겠다 하니 상대방에서 사건의 발단은 너였고, 나도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상해? 정신 진단서를 받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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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지랄이네"라는 말한마디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받기도 어렵고, 가사 받더라도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폭행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겠으나, 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해당 부상 정도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 바로 어떠한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