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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고슴도치180
나른한고슴도치18024.03.27

고소장 제출 후 서로 피해자, 피의자 조사 전단계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특수폭행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눈썹 찢어짐)가 발생 했는데요 바로 상대와 좋게 해결 하려 했지만 오리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관할 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 진다고 들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금 받고 끝내도 괜찮아서 상대방한테 서에 고소장 제출 하고 왔는데 깔끔하게 합의 보면 고소장 취소 하겠다고 말 하려 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장 제출만 했고. 피해자 피의자 둘 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깔끔하게 없엏던 것처럼 고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취소 된다 해도 기록은 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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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이고 2주정도의 피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취하는 가능하나, 기재한 것처럼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된 상황이기는 하나 고소인이 고소인 조사에 불참하는 등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더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후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자 하시면 그 이전에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사 전 단계라면 고소장 각하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법정형은 위와 같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