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수폭행 피해자 입니다 특수폭행 당해서 전치 2주의 상해(눈썹 찢어짐)가 발생 했는데요 바로 상대와 좋게 해결 하려 했지만 오리려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관할 서에 가서 고소장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 진다고 들었는데 그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금 받고 끝내도 괜찮아서 상대방한테 서에 고소장 제출 하고 왔는데 깔끔하게 합의 보면 고소장 취소 하겠다고 말 하려 합니다. 만약 이렇게 소장 제출만 했고. 피해자 피의자 둘 다 소환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면 깔끔하게 없엏던 것처럼 고소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취소 된다 해도 기록은 남을까요?